2017. 5. 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거동불편 장애인 선거권자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를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제도 개요
(사전)투표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장애인 선거권자에게 특별교통수단으로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제도
□ 교통편의 지원기간
- 사전투표일: 2017. 5. 4.(목) ~ 5. 5.(금) 09:00 ~ 18:00
- 투표일: 2017. 5. 9.(화) 09:00 ~ 20:00
□ 지원대상 : 중증지체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선거권자(용인시 거주)
□ 신청방법
ㅇ신청기간
- 사전투표일에 이용하는 경우: 2017. 4. 10.(월) ~ 4. 30.(일)
- 투표일에 이용하는 경우: 2017. 4. 10.(월) ~ 5. 5.(금)
ㅇ신청방법: 각 관할 선관위로 전화 신청
-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 031-321-1390
-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 ☏ 031-264-1390
-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 031-322-1390
※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인이 용인도시공사(☏031-339-6599)에 직접 문의·신청
(단, 예약차량 우선 배차이므로 차량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되도록 기간 내에 신청)

용인시수지구·처인구·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