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시행안내

자치행정과 2017-04-05 2080
2017. 5. 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거동불편 장애인 선거권자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를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제도 개요

    (사전)투표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장애인 선거권자에게 특별교통수단으로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제도

 

□ 교통편의 지원기간

   - 사전투표일: 2017. 5. 4.(목) ~ 5. 5.(금) 09:00 ~ 18:00
   - 투표일: 2017. 5. 9.(화) 09:00 ~ 20:00

 

□ 지원대상 : 중증지체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선거권자(용인시 거주)

 

□ 신청방법

ㅇ신청기간

    - 사전투표일에 이용하는 경우: 2017. 4. 10.(월) ~ 4. 30.(일)

  - 투표일에 이용하는 경우: 2017. 4. 10.(월) ~ 5. 5.(금)

 ㅇ신청방법: 각 관할 선관위로 전화 신청

    -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 031-321-1390

    -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 ☏ 031-264-1390

    -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 031-322-1390

    ※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인이 용인도시공사(☏031-339-6599)에 직접 문의·신청

(단, 예약차량 우선 배차이므로 차량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되도록 기간 내에 신청)

 

  용인시수지구·처인구·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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