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특정계층 대상 식품취급업소 점검 계획 알림

산업환경과 2018-10-12 1450
‘사회특정계층 대상 식품취급업소 점검’

 

어르신, 장애인, 아동, 산모 등 사회특정계층에 제공되는 급식(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점검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점검대상 :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에 설치된 급식소

○ 점검기간 : 2018. 10. 12. ~ 10. 23.

○ 점 검 자 : 담당공무원

○ 주요 점검사항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위생적 식품 취급기준 준수 여부, 시설기준 및 운영자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 전반

 

※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 및 재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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