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중독 예방 집중관리시설 지도·점검 실시 ●
1.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년 식품안전관리지침(Ⅸ. 식중독 예방 및 관리) 경기도 위생과-807호, 용인시 위생과-1057호, 수지구 산업환경과-2498호
2. 급식위생 안전관리를 통한 식중독 예방 수준을 강화하고 자율위생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집단식중독 발생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사전 예고하오니,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위생관리책임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설치운영자 및 위생관리책임자께서는 붙임의 일일자율점검표를 활용하시어 업소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기간 : 2020. 2. 3. ~ 12. 31. (연중 불시 점검)
○ 점검대상 :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전수점검)
○ 점 검 자 : 위생지도 담당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주요 점검사항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 부적합 원재료 사용·보관 여부 (무신고·무표시·유통기한 경과·보존기준 미준수 식품)
- 종사자 건강진단 및 영양사·조리사 지정·해임에 관한 사항
- 기타 식품위생법 제반 규정 준수 여부
- 필요 시 환경검체 및 조리식품·완제품 등 수거검사 병행
※ 중요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
※ 경미사항은 현장 계도 조치 및 재발 방지 위한 행정지도
○ 문의처 :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위생지도팀(031-324-8349)
(붙임 : 식중독 예방 일일 자율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