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자치행정과 2020-02-25 1621
시행일 : 2020. 2. 21.



내 용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60일 → 30일)

-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의무화(30일)

- 허위계약 신고 금지

-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가격 왜곡 및 담합 등)

※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벌금

 

문의 : 수지구청 부동산관리팀(031-324-8131, 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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