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소 집중점검 실시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및 유원지 등 휴가지 주변 식품접객업 및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품의 사용이 급증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점검기간 : 2014년 7월 1일(화) ~ 7월 15일(화)
○ 근거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 점검대상 : 용인시 관내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사업장
(계곡 및 유원지 등 여름휴가지 주변 대상업소 집중점검)
○ 주요점검 사항
- 1회용품을 식탁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지 여부
(1회용접시·용기·나무젓가락·수저, 이쑤시개, 비닐식탁보 등)
- 합성수지로 도포·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여부
- 도·소매업소에서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류 제외) 무상제공 여부
○ 문 의
- 용인시청 청소행정과 : ☏ 031-324-2333
- 처인구청 생활민원과 : ☏ 031-324-5294
- 기흥구청 생활민원과 : ☏ 031-324-6294
- 수지구청 생활민원과 : ☏ 031-324-8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