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소 집중점검 실시

자치행정과 2014-06-27 4957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소 집중점검 실시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및 유원지 등 휴가지 주변 식품접객업 및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품의 사용이 급증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점검기간 : 2014년 7월 1일(화) ~ 7월 15일(화)
       ○ 근거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 점검대상 : 용인시 관내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사업장
                     (계곡 및 유원지 등 여름휴가지 주변 대상업소 집중점검)
       ○ 주요점검 사항
        - 1회용품을 식탁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지 여부
           (1회용접시·용기·나무젓가락·수저, 이쑤시개, 비닐식탁보 등)
         - 합성수지로 도포·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여부
        - 도·소매업소에서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류 제외) 무상제공 여부
       ○ 문  의
          - 용인시청 청소행정과 : ☏ 031-324-2333
          - 처인구청 생활민원과 : ☏ 031-324-5294
          - 기흥구청 생활민원과 : ☏ 031-324-6294
          - 수지구청 생활민원과 : ☏ 031-324-8293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