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건축과 2014-06-30 1185


주택법상 "입주자"개념 강화 관련 공동주택 의견 조회 설문지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 사 개 요 ≫


 조사근거 : 주택법 제2조(정의)


 조사대상 : 입주자대표회의


 조사내용 : 붙임1 참조


제출기한 : 2014. 07. 02.(수) 오후 01시


제출방법 : Fax 전송(☎ 031-324-8479)


 




붙임 1.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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