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상 ‘입주자’개념 강화 관련 공동주택 의견 조회(설문) 협조 요청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 사 개 요 ≫
조사근거 : 주택법 제2조(정의)
조사대상 : 입주자대표회의
조사내용 : 붙임1 참조
제출기한 : 2014. 07. 02.(수) 오후 01시
제출방법 : Fax 전송(☎ 031-324-8479)
붙임 1.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