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생 신청자격 ○ 2014년 8월 22일 현재 주민등록상 부모인 세대주가 3년이상 연속하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자녀이거나, ○ 경기도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기도민회 회원의 자녀로서, ○ 국내에 소재하는 대학교, 전문대학, 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예정 으로, 분야별 선발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
□ 장학생 선발대상 및 선발기준 ○ 학업성적우수 장학생 •대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8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고등학생 : 2014. 1학기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 성적우수 장학생 평가방법 - 성적(30%)+소득수준(60%)+경시대회 성적(5%)+자원봉사 실적(5%) ○ 예․체능특기 장학생 (체육 : 2013년, 예능 : 최근 3년이내) - 전국 및 시․도단위 이상대회에서 수상한 실적이 있는 학생
□ 장학생 선발 신청제외 학생 ○ 대학생 : 국가, 자치단체(출연기관 포함), 학교등으로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받는 학생 ○ 고등학생 : 국가, 자치단체, 학교등으로부터 연간 수업료 전액을 면제받거나 장학금등으로 지원받는 학생(예 : 공무원 자녀, 수급자 자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등)
□ 장학금 지급 및 반납 ○ 장학금 지급시기 : 9월중 ○ 장학생 지급한도액 • 성적우수 장학생 - 대학생 : 2,000천원 - 전문대생 : 1,500천원 - 고등학생 : 500천원 ※ 단, 성적우수 대학생은 국가장학금과 마찬가지로 이중(중복)지원의 제한을 받아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 예․체능 특기 장학생 (고교생, 대학생) : 500천원 ○ 장학금 반납 •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이중지원 방지사업에 따라 학기별 장학금 총액이 등금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이나 학교 또는 당 장학재단과 사전 협의후 반납 절차 이행 • 학기중 휴학, 퇴학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장학생 신청시 구비서류 (성적우수 장학생 기준) ○ 장학생 선발신청서 (본인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여부 확인) 1부. ○ 부모의 주민등록표 등본 (거주기간 3년이상 확인) 1통. ○ 2학기 등록금 고지서 또는 납부 영수증 (재학 및 장학금액 확인)1부.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이수학점 및 평균점수 확인) 1부. ○ 2013년도 세대별 건강보험료 관련서류 (소득수준 확인) 각 1부. -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수급자는 의료 급여증 사본) - 부모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2013학년도 자원봉사활동실적 확인서(연간 40시간 이상) 1부. (자원봉사센터장,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사회복지협의회장 발급분만 인정) ○ 2013년도 학업관련 경시대회 입상 상장 사본 1부.
□ 참고사항 ○ 구비서류는 반드시 소정양식에 의하고, 사본은 필히 원본 대조필 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민회 홈페이지(www.ggdm.kr)에서 다운받아 작성 ○ 기타 자세항 사항은 재단법인 경기도민회장학회 사무처로 문의 바람 (재)경기도민회장학회 ☎ 02) 2055 - 2320, 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