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및 보호제도 안내

자치행정과 2014-09-15 4924


공익신고 및 보호제도 안내

 

 o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o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o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o 공익신고 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방문/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o 공익신고자보호제도
  ‣ 비밀보장
  ‣ 불이익보호조치
  ‣ 신변보호조치
 o 상담문의 : 국번없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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