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2014-11-17 4349


◈용인시공고 제2014-1772호

 

「용인시 경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용인시장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