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계획 안내

건축허가과 2015-01-06 4349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의 자율적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고자「주택법」제82조의2(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제1항 규정에 따라 경기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과 병행하여 붙임과 같이 2012년부터 우리시에서도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서 접수일정 등 세부사항은 경기도 추진계획에 따라 7월경 별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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