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baro 시스템을 통한 연간폐기물 실적보고 제출 안내
1. 대상 : 수지구 관내 사업장폐기물(지정, 의료, 건설 포함) 배출자 신고를
득한 사업장으로서 2014년 폐기물이 발생한 사업장
2. 제출기간 : 2015.02.28(토)
3. 근거법령
가.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다. 환경부 고시 제2012-226호 제14조의3 및 환경부고시 제212-160호제6조
4. 기간 내 미제출시 처벌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
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5. 시스템 문의 : Allbaro 고객지원센터(☎1644-0007)
붙임 : 폐기물실적보고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