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baro 시스템을 통한 연간폐기물 실적보고 제출 안내

생활민원과 2015-02-17 4420


Allbaro 시스템을 통한 연간폐기물 실적보고 제출 안내


 


1. 대상 : 수지구 관내 사업장폐기물(지정, 의료, 건설 포함) 배출자 신고를


             득한 사업장으로서 2014년 폐기물이 발생한 사업장


2. 제출기간 : 2015.02.28(토)


3. 근거법령


  가.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다. 환경부 고시 제2012-226호 제14조의3 및 환경부고시 제212-160호제6조

4. 기간 내 미제출시 처벌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

                                             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5. 시스템 문의 : Allbaro 고객지원센터(☎1644-0007)

 

붙임 : 폐기물실적보고 매뉴얼 1부. 끝.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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