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소량폐기물(지정) 처리서비스 안내

생활민원과 2015-03-10 4484


'15년도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 안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15.3월부터 소량(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미대상) 지정폐기물 배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처리업소가 배출자를 직접 방문하여 지정폐기물을 수거하는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시행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운영계획



○ (이용대상자) 지정폐기물을 소량(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미대상)으로 배출하는 가정, 소규모 공장 등



○ (대상폐기물)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락카, 폐흡착제, 폐촉매, 폐흡수제 등 7종의 소각 가능한 지정폐기물


○ (운영기간) '15. 3월 ~ 12월


○ 운영체계















① 배출자는 권역별 담당접수처(처리업소)에 유선으로 소량폐기물 처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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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권역별 담당접수처는 처리신청 내역을 권역별 운반담당업소에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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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권역별 운반담당업소가 배출자에게 연락하여 폐기물 수거일정 안내 후 수거처리


1) 방문수거 시 처리비용 정산 및 폐기물 처리확인서 발급

2) 폐기물이 10kg 미만인 경우 배출자가 폐기물을 접수처에 직접운반 가능(접수처와 유선 협의)

3) 처리비용(600원/㎏) 및 정액방문비(10,000원/회)은 소량폐기물배출자 부담(단,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는 경우 정액방문비는 제외)


□ 서비스 신청방법


○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이용하실 분은 아래 표에 따라 권역별 해당 접수처에 유선으로 신청(ex, '15년 9월에 소재지가 경기도 안산시인 배출자가 폐기물처리를 신청 하시려면 뉴그린㈜에 유선 신청)





























권 역


접 수 처


3월~7월(5개월)


8월~12월(5개월)


인천(강화제외)


㈜케이비텍(032-571-3224)


김포․강화


서울북부


부경산업㈜(031-491-3971)


대일개발㈜(031-498-1451)


서울남부


성림유화㈜(031-499-3711)


경기북부


케이지이티에스㈜(031-499-2525, 내선191)


경기남부(김포제외)


신대한정유산업㈜(031-352-3831)


뉴그린㈜(031-682-2700 내선104)


※ 각 권역의 북부 및 남부는 한강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서비스 운영관련 기타 문의는 한강유역환경청(031-790-2813)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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