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한 휴대폰 알림 문자서비스 가입 안내

건축허가과 2015-03-13 4428


1. 미세먼지는 숨 쉴 때 코 점막을 통해서 걸러지지 않고 인체내부까지 직접 침투함으로써 장기적․지속적으로 노출 시 천식과 폐질환 등 건강상의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특히 유아․어린이․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기오염물질입니다.


 


2. 이에, 경기도 기후대기과에서는 미세먼지의 위해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대기오염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휴대폰을 이용한 경보발령 알림 문자서비스도 무료로 실시하고 있음에 따라,


 


3. 미세먼지 경보발령시 입주민들에게 신속히 경보발령 사항 전파 및 행동요령 홍보를 하고자 하오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문자서비스 가입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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