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도로점검서비스 실시 관련 접수 안내

건축허가과 2015-03-13 4071


국토교통부에서는 금년 4월부터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아파트 내 도로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에 대한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점검서비스를 원하는 단지에서는 해당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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