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공동주택 방범·소방안전 교육] 실시계획 안내

건축허가과 2015-04-01 4115


1.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사고 예방과 경비태세 강화를 위한 『2015년 공동주택 방범·소방안전 교육』을「주택법」제49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2. 아울러, 본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미 이수자는「주택법」제101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므로 모든 교육대상자가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계획


 가. 일 시 : 2014. 4. 15.(수) 14:00∼18:00(4시간)


 나. 장 소 : 용인시청 3층 에이스홀


 다. 대 상 자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경비책임자 및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라. 주요 교육내용


  1) 방범교육 : 강도․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2) 소방안전교육 : 소화․연소 및 화재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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