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사고 예방과 경비태세 강화를 위한 『2015년 공동주택 방범·소방안전 교육』을「주택법」제49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2. 아울러, 본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미 이수자는「주택법」제101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므로 모든 교육대상자가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계획
가. 일 시 : 2014. 4. 15.(수) 14:00∼18:00(4시간)
나. 장 소 : 용인시청 3층 에이스홀
다. 대 상 자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경비책임자 및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라. 주요 교육내용
1) 방범교육 : 강도․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2) 소방안전교육 : 소화․연소 및 화재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