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진신고 기간 운영」안내

자치행정과 2015-05-08 4069


2015년도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진신고 기간 운영」안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게 자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실업급여 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건전한 실업급여 제도의 정착을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2015. 5. 1.~5. 31.(1개월)


  ❍ 내    용: 자진신고 및 시민 제보 전담창구 설치․운영
     -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시민제보 시 부정수급 사실관계 확인 후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방법: 방문, 팩스, 전화, 경기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www.moel.go.kr/gyeonggi)


  ❍ 신고창구: 경기고용노동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 문    의: 031-289-2244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