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사칭 도로명주소 변경 보이스 피싱 주의 안내

자치행정과 2015-05-12 4080

금융기관 사칭 도로명주소 변경 보이스 피싱 주의 안내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2014.1.1.) 이후 금융기관에 등록된 고객주소를

도로명주소로의 변경을 빙자한 보이스 피싱(금융사기)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o 도로명주소로의 변경을 위해 금융기관은 고객님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습니다.

 


o 고객 주소변경과 관련, '주민번호,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o 만약,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흥원(118),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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