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사칭 도로명주소 변경 보이스 피싱 주의 안내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2014.1.1.) 이후 금융기관에 등록된 고객주소를
도로명주소로의 변경을 빙자한 보이스 피싱(금융사기)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o 도로명주소로의 변경을 위해 금융기관은 고객님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습니다.
o 고객 주소변경과 관련, '주민번호,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o 만약,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흥원(118),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