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 노후화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 적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공동주택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보수 및 교체를 위한 장기수선계획에 소요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부족으로 제도의 보완 및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으로,
2.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한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현황을 요청하는 바, 붙임 서식을 작성하시어 2015.5.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