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직접 참여하는 공동주택 시설공사 기술 지원 서비스 시행 알림

건축허가과 2015-06-19 3079


경기도에서는 그간, 공동주택 단지 시설 공사가 적정한 것인지를 전문가가 아닌 관리주체 등 입주민이 효율적으로 파악·수행하기 어려운 점을 착안, 공공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시 내 더 많은 단지에서 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첨부붙임”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첨부 :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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