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매월 2․4주 공휴일로 지정 운영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휴일 의무휴업일 변경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대 상 : 관내 중․소 슈퍼마켓 대표
나. 방 법 : 설문조사(팩스 및 이메일) [첨부]참고
다. 내 용 : 대형마트 등 2․4주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에 대한 의견
라. 기 간 : ‘15. 10. 8(금)~11. 6(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