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변경 의견수렴

일자리정책과 2015-10-14 2503


리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매월 2․4주 공휴일로 지정 운영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휴일 의무휴업일 변경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대 상 : 관내 중․소 슈퍼마켓 대표


나. 방 법 : 설문조사(팩스 및 이메일) [첨부]참고


다. 내 용 : 대형마트 등 2․4주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에 대한 의견


라. 기 간 : ‘15. 10. 8(금)~11. 6(금)

 

※ 문의 : 용인시청 일자리정책과 소비자유통팀 031)324-2275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