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홍보

건축허가과 2016-02-25 2959


국토교통부에서는 입주민의 비용으로 운영되는 공동주택 관리비 등이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 입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정보(관리비 47개 항복, 외부회계감사결과, 입찰정보, 유지관리) 등의 내용을 공개하는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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