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3)

자치행정과 2016-03-21 277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3)



1. 1.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에는 어떤 내용이 게재되나요?






선거공보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를 반드시 게재하여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또는 무소속), 경력, 학력, 정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22.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는 유권자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선관위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43일까지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늦어도 45일까지는 각 가정에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벽보는 41일까지 거리에 첩부합니다.


 


33. 군인 등은 선거공보를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322일부터 326일까지 관할 구군선관위에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신청 해야 합니다.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이 허용된 지역에 있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보자별 선거공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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