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소규모단지 안전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건축허가과 2016-03-23 3069
○ 배 경 :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조치가 불가능한 취약 단지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등의 재난 예방을 하여 일상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근 거 :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용인시 주택 조례 제6조의4(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





○ 대 상 : 100세대 이하, 국민주택규모(85㎡)세대 과반수 이상인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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