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관련 안내사항

자치행정과 2025-05-26 2315
1.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대상



  시설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2.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은 아래의 개요에 따라



   시설 현황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첨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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