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계획 알림

건축과 2014-02-13 5117


성범죄자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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