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월드벤쳐스)에 대한 피해예방

자치행정과 2016-07-11 2794
최근 무등록 불법 다단계판매업체(월드벤쳐스)에 대한 모집교육 신고(수원, 성남) 등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어

아래와 같이 피해예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신고내용 :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 모집교육 신고

 

□ 대상업체 : 월드벤쳐스

 

□ 사업내용

여행상품(가입비 60만원, 타 회원 가입시킨 실적으로 수당을 주며,

실적이 없을 경우에도 월 12만원만 부담하며, 크루즈여행 등으로

보상이 된다고 홍보하는 사실상 무등록 불법 다단계판매업.

 

□ 사업방법

표면적으로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 영업

소재지를 월드벤쳐스 사업설명 교육장소로 주로 활용하고, 온라인

운영으로 대표자 등 실체 확인이 안됨.

 

□ 법령검토

여행상품 가입자를 유도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다단계판매업체(무등록) 임.

 

□ 신고안내 : 경기도 공정경제과 031-8030-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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