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확산방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핵심방역수칙 안내

산업환경과 2020-08-28 1636
8.28일자 중대본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전문점 대상으로 행정명령이 실시되어 핵심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해당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전문점: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및 음료(커피 외) 전문점) 및 직영점 형태 포함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