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2020. 10. 16, 시행 2020. 11. 6)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주요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제조·가공·조리·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 식품접객영업자는 감염병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손소독 용품 또는 손소독 장치를 갖춰 두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행정처분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