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안내

자치행정과 2014-05-12 4956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안내

 

- 내용 : 불법주정차 단속 구역임(CCTV 촬영 중)을 신청자의 휴대폰 문자로 안내

 

 ** 수기단속 및 즉시 단속지역 등은 제외

 

- 대상 : 거주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자

 

- 개시 :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 중

 

-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접수(http://parkingsms.yongi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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