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활용(미활용) 현황 제출 안내

건축과 2014-06-25 363


공동주택 단지별 부대․복리시설 및 자생단체 운영자료 제출 요청과 관련하여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 사 개 요 ≫


 조사근거 : 주택법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조사대상 :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 조사내용 : 붙임1 참조


 제출기한 : 2014. 06. 27.(금) 오전 10시


제출방법 : Fax 전송(☎ 031-324-8479)


 


붙임 1.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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