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별 부대․복리시설 및 자생단체 운영자료 제출 요청과 관련하여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 사 개 요 ≫
조사근거 : 주택법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조사대상 :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조사내용 : 붙임1 참조
제출기한 : 2014. 06. 27.(금) 오전 10시
제출방법 : Fax 전송(☎ 031-324-8479)
붙임 1.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