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AG대회 기간 차량 2부제 의무시행 안내
1. 기 간 : 2014. 9. 19 ~ 10. 4(기간 중 12일), 07:00~20:00(13시간)
- 9월 15 ~ 18, 20, 21, 27, 28(8일간) 자율 2부제 실시
2. 실시지역 : 인천시 전역(강화군, 옹진군, 영종도 제외)
- 인천시를 통과하는 타시 · 도 차량 포함
3. 적용차량 :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량 포함) · 승합차
4. 운행방법 : 차량번호 홀·짝수 해당일 운행
5. 차량 2부제 위반시 처분 : 과태료 5만원 부과
※ 담당부서 : 인천시 교통기획과(032-440-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