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갈매 B-2블록 공공분양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자치행정과 2014-09-04 3819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주택판매부-2542(2014.09.01.)호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 20세대





















지 구


(공급유형)


신청형


배정호수


비 고


합 계


20


입주자 모집공고(http://myhome.lh.or.kr)는 2014.09.29(월) 예정


- 접수일 : 2014.10.06.(월) 예정


 


접수처 : 미정


 


분양문의 : 분양사무실 031-574-8071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필히 확인


B-2


(공공분양)


74


10


84


10



※ 발코니 형태는 모두 확장형이며, 신청형의 숫 자 는 전용면적(㎡)을 의미


- 전용면적 51㎡ 21평 내외, 59㎡는 24평 내외, 74㎡는 31평 내외, 84㎡는 35평 내외


 


○ 신청대상 : 신청일 당시(‘14. 9. 15(월)까지) 경기도 거주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


(세대원포함 무주택이여야 함)


※ 특별공급 공급처들의 신청기간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신청 불가함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4. 9. 4(목) ~ 9. 15(월)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읍·면·동 비치)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세대주 장애등급 > 세대원중 장애인 수 > 무주택세대주 기간 > 세대원 수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 세대주 연령 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무주택세대주기간이 10년 이상을 넘은 경우 동점으로 간주)


○ 신청시 유의사항


- 경기도 : 2009년부터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제한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공급처 → 경기도(9.1) → 시․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9.4~9.15) → 경기도 신청자 취합(9.16) 및 국토부 주택전산검색 의뢰(9.17) → 국토부 결과회신 및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9.29)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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