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옥외광고물 자진신고 및 자진철거 기간 운영』안내

자치행정과 2014-11-19 3667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신고 및 자진철거 기간 운영』안내

 

불법옥외광고물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및 자진철거 기간을 운영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신고 및 자진철거 기간 운영 ≫

 

 가. 운영기간 : 2014.11.20 ~ 2015. 3. 31
 나. 신고창구 : 구청 생활민원과(처인구 읍·면 지역 : 해당 읍·면사무소)
 다. 운영방법
     - 요건구비 불법옥외광고물 : 자진신고 시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 면제
               ※ 자진신고기간 중에는 행정조치 진행 중인 광고물에 대하여도 동일 적용
     - 요건불비 불법옥외광고물 : 자진철거

 라. 문의처

     - 용인시청 도시디자인담당관 : 324-2397

     - 처인구 생활민원과 : 324-5501

     - 기흥구 생활민원과 : 324-6501~3

     - 수지구 생활민원과 : 324-8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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