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없는 방치간판 무상 정비 실시 안내
용인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주인 없이 방치되어 있는 노후된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하는 정비사업을 실시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조사기간 : 2015. 3. 2 ~ 3. 31
- 용인시 관내 “주인없는 간판” 현장조사
■ 접수기간 : 2015. 4. 1 ~ 4. 15
- “주인없는 간판”에 대한 “철거 동의서” 접수
■ 정비대상 : 노후‧방치된 “주인없는 간판” 중 철거 동의한 간판
■ 철거 동의서 제출방법
‣ 용인시 홈페이지 또는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서식 다운로드
‣ 구청 생활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서식 비치
‣ 건물(상가)주 또는 관리자가 철거 동의서를 작성하여 방문 접수
※ 철거 동의서 접수 후 “주인없는 간판” 여부 현장 확인
■ 접수창구 : 각 구청 생활민원과(광고물관리팀)
- ☎ 처인구 324-5501, 기흥구 324-6501~3, 수지구 324-8501~2
※ 처인구 읍‧면지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 문 의 처 : 시청 도시디자인담당관(324-2397) 및 각 구청 생활민원과
♣ 간판은 설치 전 반드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