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자치행정과 2016-06-03 3263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법무부) 효력상실일

  - 2016년 7월 1일

 

○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사용

  -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시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 

  ※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3×4cm, 3.5×4.5cm)

 

○ 재외국민 주민등록 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 (민간) 은행, 보험, 통신, 카드사 등 필요한 경우

  - (공공) 자동차등록증(시군구), 사업자등록증(세무소) 등 

  ※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및 병무청은 직접신고 불필요

     운전면허증 및 여권은 재발급 없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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