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자치행정과 2016-06-13 2595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 신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 ’16. 6. 1. ∼ 7. 31.(2개월간)

◇ (신고대상)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출사기, 폭행·심야방문 등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 (신고방법)

    전화      : [☎1332 누르고 3번 선택(금감원) ,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타 (☎031 - 888 - 5550∼1)]

    인터넷   :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Home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사금융ㆍ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에서 신고사항 입력

    방문접수 :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타, 전국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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