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조작 및 봉인 훼손한 자에 대한 법률 안내

건축과 2014-02-19 4343


최근 공동주택 일부 입주자등이 계량기의 배터리를 빼는 등으로 조작하여 부정하게 ‘난방 도둑질’을 한 사례와

피해 등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바, 계량기 변조를 목적으로 봉인을 훼손하여 난방비를 조작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주택법」제43조의4에 위반되어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률 안내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검정 증인) ② 누구든지 검정 증인이 표시된 계량기의 봉인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5. 계량기를 변조할 목적으로 계량기의 봉인을 훼손한 자
6. 계량을 속일 목적으로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거짓으로 법정계량을 한 자


󰊱「주택법」

제43조의4(부정행위 금지) 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입주자 및 사용자
2. 관리주체
3.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구성원
4.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와 그 구성원
5. 리모델링주택조합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
10. 제59조제1항 또는 제90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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