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1. 주택 매매계약
2.기존주택은물건소재지 구청-부동산관리팀 방문
(※신축주택, 미분양아파트->시청 주택과 324-3285)
◑ 대상 물건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6억원 이하 주택 또는 연면적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1세대1주택자의 주택(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취득후 5년내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
◑ 감면확인서 신청 방법 및 처리기간
① 신청자 : 매도자
② 신청 기간 : 2013.4/1~12/31까지 체결한 대상 물건에 한해
2014년 3/31까지 신청 가능함.
* 경매일경우 : 매각 허가 결정된 2013.4/1~12/31까지 대상물건에 한해 2014년 3/31까지 신청 가능함
③ 신청 장소 : 매매계약을 체결한 물건소재지 구청 부동산관리팀
④ 구비서류
* 경매일경우 : 매매계약서원본2부 대신 매각허가 결정문 1부
(※ 신청시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처리기간 5일뒤 확인날인은
원본에만 가능)
- 본인 : 매매계약서원본 또는 사본, 매도자의 주민등록등본
(매도자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구성시 배우자의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도 첨부, 미혼인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첨부)
- 매도인 공동명의로 한분만 방문시
: 주민등록등본 , 자필서명 들어간 위임장
(배우자 주민등록상 별도세대구성시 배우자의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도 첨부, 미혼인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첨부)
* 단, 부부 공동명의시는 본인 서류만 지참하면 됨.
- 대리인(매수인 및 제3자)
: 매도, 매수인 매매계약서 사본, 방문자 신분증
매도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위임장
매도인 신분증사본, 매도인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별도세대구성시 배우자의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도 첨부, 미혼인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첨부)
⑤ 처리기간 : 5일
◑ 내용
① 1세대 : 2013.4.1. 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를 말함
② 1주택 :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말함
③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 주민등록법상 1세대의 구성원이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보유기간(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이 2년이상인 경우
④ 일시적 2주택 범위
- 종전주택을 1년이상 보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날로부터 3년이내 2년이상 보유한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