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단지 주차카드 발급 시 협조사항 안내

건축과 2014-02-21 4344


1.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증 및 차량등록증 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제출된 관련서류를 보유하고 있어, 관리소홀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이 우려됨

2.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입주민 개인정보 보호를 통한 권익증진을 위해,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카드 발급 시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운용할 것을 요청함

 


≪ 공동주택 주차카드 발급 시 협조사항 ≫

ㅇ 주차카드 발급 시 입주민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요구하고, 관계서류 확인 후에는

해당 입주민에게 즉시 반환

* 최소한의 서류

- 입주민 여부 : 주민등록증(부득이한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대체 가능)을 확인한 후 해당 입주민에게 반환

- 입주민 차량 여부 : 차량등록증을 확인한 후 해당 입주민에게 반환


ㅇ 다만, 부득이하게 차량소유 여부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 예방, 주차비 회계 처리를 위한 증빙서류 필요 등의

사유로 사본을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제외(개인정보 제외하고 복사)하고,

성명·차량번호 등 최소한의 자료만 보유

☞ 공동주택 단지내 주차장 관리규정을 운용하고 있다면, 위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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