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교통안전시설 점검서비스 실시 안내

건축과 2014-02-27 4187

 

≪ 공동주택 교통안전시설 점검서비스 실시 안내 ≫


      가. 신청대상


        - 최근 아파트 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 및 시설물 손실 등이 발생한 단지


        - 사고 위험성이 높거나,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가 미흡하여 아파트 단지 내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지


      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4. 2. 24(월) ~ ’14. 3. 11(화)
* 서비스는 점검대상을 확정한 후, ‘14. 4~12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실시


        - 신청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이메일로 “별첨1” 신청


        - 신청서 제출 : koosj99@korea.kr (신청확인 : 용인시 주택과 324-2401)

        - 작성문의 : 교통안전공단 안전평가처 031-362-3722

 

첨부 : 신청서 서식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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