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금지 안내

자치행정과 2014-04-14 4771


개인정보 수집 금지 안내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14. 8. 7.)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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