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진신고 기간 운영」안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게 자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실업급여 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건전한 실업급여 제도의 정착을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2015. 5. 1.~5. 31.(1개월)
❍ 내 용: 자진신고 및 시민 제보 전담창구 설치․운영
-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시민제보 시 부정수급 사실관계 확인 후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창구: 경기고용노동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 문 의: 031-289-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