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수돗물 품질보고서

자치행정과 2015-05-22 945

수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하여 일반 수도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지역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2014년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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