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기관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교육계획 알림

건축허가과 2015-06-10 39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제35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 육 기 간 : 2015.7.8.(수), 7.15(수) / 총 2회(경기 남부권)


나. 교 육 장 소 : 경기도청 인재개발원 1층


다. 교육대상자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원업무 종사자에 한함)


라. 교 육 문 의 : 경기남부 청소년 성문화센터(☎031-475-3253)


마. 교 육 신 청 : 붙임문서의 교육신청서를 교육기관에 직접 이메일 송부

- 경기남부 청소년 성문화센터 (tactwa1318@hanmail.net)

바. 기 타 사 항 : 교육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첨부 : 교육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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