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입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2014. 1. 1.) 현재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
■ 2014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정
: 지방세법 제34조 개정에 따라 종별 세율 50% 일괄 상향조정
■ 납부기간 : 2014. 1. 16. ~ 2. 3.
■ 납부방법
: 가상계좌 이체 ,용인시 관내 구청 및 동사무소 방문 , 인터넷(위택스·지로) 및
은행자동화기기(CD/ATM) 납부
■문 의 처 : 수지구청 세무과 도세팀 (☎ 324-8182, 8180~8181)
자세한 내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