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상반기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참여자 모집 공고

도시미관과 2026-11-03 17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2조에 의거 용인시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현수막을 수거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는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2027년도 상반기 참여자 모집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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