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2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 5세 이하)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으면 장애 미등록자도 가능 (관련서류 첨부 必 )
사업내용: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매핑, 언어・청능 훈련)
- 당해연도 : 1인당 6,000천원 이내(도비 100%)
-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 1인당 연 3,000천원 이내(시・군비 100%)
첨부-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제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