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공급 호수 : 100호
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구비필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 1인 가구 60㎡이하, )
지원한도 : 호당 1억 2천만원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부담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지원 가능함.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됨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 2.4.) 현재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주민등록표상 등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분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주거지원시급가구, 고령자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가구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기타 : 국가유공자 등
신청기간 : 2022. 2. 14.(월) ~ 2. 18.(금) (5일간)